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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고 진입막는 약가제도

    위험분담제, 난소암 등 운영 모순

    암환자 보장성 떨어뜨린다

    기사입력시간 2015-10-08 13:06
    최종업데이트 2015-10-08 13:07



    정부가 암환자를 위해 만든 약가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빨리 신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위험분담계약제'의 진입 장벽을 높이 쌓는가 하면, 유일한 난소암 치료제의 보험 적용 기간은 2년 5개월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험분담계약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 실시하는 제도라 비교 대상 약제가 없음에도,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모순적인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2013년 12월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을 위해 만든 제도다.
     
    신약의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그 대상이다.
     
    문 의원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이 제도의 대상임에도 무의미한 경제성평가를 거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해당 제약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함으로 인해 위험분담제로 도입된 신약은 5종, 협상을 앞두고 있는 약제도 2종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불합리한 운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인 A7국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험분담제에서 '경제성 평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여성암 중 하나인 난소암 치료제의 보험등재도 지나치게 늦어,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소암 치료제로 국내 허가된 신약 2개 중 1개만이 보험에 등재돼 있으며, 이 신약(제품명 케릭스주)이 등재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2년 5개월에 달했다.
     
    이러한 보험 진입의 어려움은 난소암의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평원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며, 난소암 발생자의 상대생존율은 61.9%로 3대 여성암(유방암 91.3%, 자궁경부암 80.3%) 중 가장 낮은 데 반해, 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수나 보험등재 소요기간 등의 보장성 지표(54%)는 가장 낮았다.
     
    문 의원은 "난소암은 말기에야 진단되고, 재발이 반복되는 위험한 질환임에도 급여 등재의 지연으로 조기 치료 기회가 소실됐다"면서 "항암제에 대한 신약 허가 및 보험등재 기간까지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망률이 높고, 보험등재 항암제가 1개에 불과한 난소암에 대해서는 신약을 통한 치료 기회를 많이 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