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이 결국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가해자에게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0일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A교수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인 가해자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이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결국 A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A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B씨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B씨를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의료계가 이번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응급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매우 좁게 해석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 환자 구조·이송·처치 중인 의료진에게 폭행이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A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한 것에서 나아가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아주대병원 교수회 등 의료계도 A교수의 뜻에 동참해 2500여명 가량의 탄원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면서,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아주의대 교수회 관계자는 "(법이) 항상 그렇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진 대상 폭력에 응급의료법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 과정에서의 폭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애매하다. 실제 현장에선 매우 경미한 폭력이 많아 응급의료법 적용이 어려운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처벌 규정이 세다 보니 경미한 폭력건에 대해선 응급의료법을 적용시켜달라고 해도 경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회는 법률상 처벌만 강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사건이 벌어져도 의사는 계속 진료를 해야 한다. 폭력 이후에도 사건 자체를 온전히 의사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부담이 크다"라며 "병원장이나 보건소장 등 지역 단위 관리 행정체계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등 내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사건 이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