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발언했지만, 야당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과했다.
포문은 간호법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8개월 이상 논의가 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내용은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인력과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극히 현재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회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좀 더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사실상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한 법안에 대해 이는 입법권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매우 힘들다.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복지부도 충분히 간호법과 관련해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합의라고 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야당 단독'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도 "2차관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바로잡아달라"고 소리쳤다.
이에 정춘숙 위원장은 "소위에서 토론을 많이 했고 국민의힘에서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2차관은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결국 박민수 차관은 "발언 중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