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와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의료법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둔다. 금융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의료법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6일(화)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