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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위고비' 과다 처방 우려...비대면진료가 비급여약 처방 부추겨

    [2024 국감] 장종태 의원, 비급여약 심평원에 부작용 보고조차 안돼...처방전 없어도 구입가능한 사례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4-10-24 08:37
    최종업데이트 2024-10-24 08:37

    오유경 처장, 장종태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형외과, 한의원 가릴 것 없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비대면 처방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위고비 과다처방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에게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요즘 유명 인사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고 질의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약들은 비급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작용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약인데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약사 1만11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처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장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처방전 받기가 쉬워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위고비는 처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고 위험성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데도 지금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는 처방을 필터링하고 불법을 잡아낼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의사들이 이 비급여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해진 가격도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비만 치료제 삭센다는 4만7081건이나 처방을 받은 사례가 있고 결국 법원에 의해 유죄 처분을 받았다. 약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처방전 없이 직후로도 구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운자로라는 비만치료제는 국내에 출시도 안 된 제품이다. 국내에서 뻔히 법을 위반해가면서 판매하고 있다"라며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연락해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대리 처방을 가능하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명인사 처방과 관련한)해당 사이트는 식약처가 이미 9월에 차단 요청을 했다. 방심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조만간 방심위원장을 만나 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외직구 사이트도 어제 차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