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미용성형시장이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들은 의사와 치과의사간 진료영역 갈등을 ‘배타적인 면허범위’ 차원이 아닌 '밥그릇싸움' 정도로 여기고 있어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보톡스)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 직후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지 하고 의아해 했는데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학자로서 이런 생각이 우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치과의사들은 미용성형 시장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현재 일선 치과에서는 쌍커풀 수술과 눈밑 지방제거 등의 눈 주위 노화치료 수술, 코성형, 여드름 치료, 피부 레이저 치료, 겨드랑이나 비키니 라인 제모, 몸매 교정은 물론 모발이식술을 시행한다는 광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심지어 이비인후과 영역인 코골이 시술 교육과 시술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국민들은 의사와 치과의사간 진료영역 갈등을 ‘배타적인 면허범위’ 차원이 아닌 '밥그릇싸움' 정도로 여기고 있어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보톡스)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 직후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지 하고 의아해 했는데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학자로서 이런 생각이 우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치과의사들은 미용성형 시장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현재 일선 치과에서는 쌍커풀 수술과 눈밑 지방제거 등의 눈 주위 노화치료 수술, 코성형, 여드름 치료, 피부 레이저 치료, 겨드랑이나 비키니 라인 제모, 몸매 교정은 물론 모발이식술을 시행한다는 광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심지어 이비인후과 영역인 코골이 시술 교육과 시술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진료영역으로 인정할 경우 사실상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제한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치과의사 A씨는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얼굴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6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조만간 확정 판결을 예정이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만약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판결한다면 치과의료의 왜곡 현상이 더욱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학문의 발전이 아닌 수익을 위해 진료영역 확장이 이뤄지는 것은 전문성에 기초한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의대 피부과 김원석 교수는 "적절한 지식이 없는 치과의사가 다양한 피부 성질과 당뇨, 결체조직질환 등 전신질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레이저 시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고대 심리학과 성영신 교수는 "환자들과 국민들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논란을 밥그릇싸움, 영역싸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은 의료인에 부여한 독점적 면허범위를 상당 부분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의 고유 면허범위였던 미용성형시장을 필두로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사 면허범위 진입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의료인간 갈등과 함께 환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