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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국민 혈액 등 검체 1만5542건 해외로…이후 관리는 '사각지대'

    한지아 의원 "바이오데이터도 보건안보 자산"…정은경 장관 "유전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 공감"

    기사입력시간 2026-10-07 19:21
    최종업데이트 2026-10-07 19:21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의 혈액 등 인체유래검체 1만5000여건이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외로 넘어간 검체와 유전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보관·폐기 등을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정보와 바이오데이터를 보건안보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규모 바이오데이터의 국외 이전 신고·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 바이오데이터의 해외 이전 문제를 지적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혈액 등 인체유래검체 1만5542건과 유전정보 약 700건이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실태조사는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한 자율 설문조사에 그쳤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바이오데이터 분석기업까지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바이오데이터 분석기업까지 조사했다면 실제 해외로 이전된 검체와 유전정보 규모는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조사 대상에서 빠진 유전체 분석기업의 사례로는 노보진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노보진이 2023년 대만에서 수주한 유전체 검사용 검체를 중국 본토로 무허가 반출해 분석한 논란이 있었으며, 올해 6월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외로 이전된 인체정보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분석한 인체정보가 제3자에 다시 넘어가는지, 얼마가 어디로 가는지, 보관이 언제 되고 폐기가 언제 되는지 하나도 파악할 수 없다"며 "이런 반쪽짜리 조사로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국민 유전체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심사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있는지도 따져 물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유전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유전정보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이슈가 아니다 보니 시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 의원이 발의한 인체정보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