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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보고하면 혼내는 한국

    비밀보장 무시해 자율보고 찬물…영국과 딴판

    기사입력시간 2017-02-28 06:50
    최종업데이트 2017-02-28 09:41

    ©메디게이트뉴스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을 확실히 보장하고,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27일 열린 '2017 제1회 환자안전 포럼'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건 의료인이나 환자가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고 내용을 분석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결국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개별 의료기관에 묻어두지 말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해야 한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사진)는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인 만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보고건수가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 인력 구성 등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상일 교수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자료를 근거로 환자안전 문제가 심각하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보고와 원인분석, 개선 활동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 보고내용 등을 거론하며 지적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율보고를 위축시키고,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일 교수는 "영국에서는 1년에 자율보고가 130만건이나 들어오고, 전체 의료기관의 99.25%가 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자료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우수한 기관으로 공개한다"면서 "자율보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병원으로 볼 게 아니라 잘하는 병원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중대사고의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율적 보고와 의무 보고를 병행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것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심각한 사고의 경우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의무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은 환자안전법 자율보고가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홍모 실장은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1천 건 정도의 자율보고가 들어온 상태"라면서 "갈수록 자율보고가 늘어날 것이며,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인증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이메일과 우편, 팩스를 이용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예산을 확보해 인증평가원 인력을 늘리는 등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