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6일 "간병인은 법, 제도로부터 소외돼 있어 정확한 인력조차 파악이 어렵고 안전사고·감염병 위험에 노출돼 이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와 공공병원 간호사 야근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이 발간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에는 4월11일부터 9일간 국내 보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고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19.9%로 전체 평균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심의편람 최저임금 미만 비율 4.8%~16.5%)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이면에는 선별진료소, 생활 치료센터, 의료원 등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노동자의 역할이 크다"머 "질병관리청 자료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현황을 보면 요양보호사 승인 건수가 26명으로 보도된 기사로만 확인해도 훨씬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있어 요양병원에 비등록된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한 간병인 감염 사례를 보면 당뇨병을 앓고 있던 77세 여성의 일당은 10만 원(시급 4,200원 수준)이며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했다"며 "이 사례는 코로나19 시대 가장 대접받지 못한 노동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는 의료인력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간병인은 집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4대 보험은 간병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간호사들은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야간근무수당이 공공병원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조치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필수적인 노동을 가장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게 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병원노동자이지만 내면에는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산재예방조치 등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숨은 영웅이라고 간호사에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노동 대가는 외면했던 것이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 더구나 공공병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병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