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 번째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회사는 이번 CRL이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서(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NDA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10일 밝혔다.
CRL에는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FDA는 이번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이 리보세라닙 NDA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제조시설이 NDA에 등재된 만큼 제조소와 협의해 지적사항을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FDA는 해당 제조시설의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cGMP 관련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해 사전승인실사(PAI)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CRL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이번 CRL의 근거가 된 실사가 허가 심사를 위한 PAI가 아니라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조시설은 지난 4월 FDA 실사에서 Form 483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엘레바는 CRL 수령 이후 항서제약에 Form 483과 FDA 제출 답변자료,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HLB는 Form 483과 항서제약의 보완자료 등을 검토한 뒤 항서제약과 협의해 재신청을 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엘레바 김동건 대표는 "이번 CRL에는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와 관련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엘레바는 2024년 5월 17일 첫 번째 CRL을 받았다. 당시 FDA는 캄렐리주맙의 일부 미비점으로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리보세라닙의 승인을 보류했으며, 여행 제한으로 일부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BIMO(Bioresearch Monitoring)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엘레바는 같은 해 9월 20일 재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FDA는 재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Class 1 또는 Class 2로 분류해 각각 2개월 또는 6개월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3월 20일 두 번째 CRL이 발부됐다. FDA는 리보세라닙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만 확립됐다며, 캄렐리주맙이 허가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리보세라닙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엘레바는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23일 재승인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했으나, 이번에 세 번째 CRL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