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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 진료에서 배제해야"

    [2021 국감] 김정재 의원 "의사 자격 상실 확실시...400만원 월급까지 받아 국민정서 안 맞아"

    기사입력시간 2021-10-12 19:13
    최종업데이트 2021-10-12 19:13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환자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씨는 올해 초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 부산대는 허위 입학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고 한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월급도 따박따박 지급받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의사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으로 확인됐는데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확정처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면허 취소가 확실시 되는 조민씨를 계속 인턴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조민씨를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들여다 보겠지만 의사면허가 최종 취소될 때까진 의사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현재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취소에 대한 예비행정처분이 내려져있는 것”이라며 “관련해 청문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한일병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김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