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을 자제하라는 용인시 공문 파문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또 다시 경기도가 각 시군보건소를 통해 의료인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 자제하라는 보건소 "마트는 이용 가능, 아이쇼핑·극장 등 불필요한 이용 자제 권고"]
해당 공문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진 협조요청 공문으로, 용인시 공문에서 논란이 됐던 대형상가 이용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인을 잠재적 확진자로 취급하고 불필요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왕시보건소 등 경기도 산하 보건소는 이날 보건소장 명의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공문은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는 유흥주점 등 시설 내 밀접접촉으로 실질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협조요청이지, 이용 금지는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역시 의료기관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당부라고 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 공문은 병원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가 많고 최근 성남의료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위험 때문에 발송됐다"며 "경기도지사의 유흥업소 등 집합명령에 따라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부탁 정도로 보낸 것이지,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12일 용인시장에 보낸 공문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단순히 상명하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전형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용인시 공문 발송에 대해 성명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취급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이번 공문 발송은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감염 책임을 의료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가지 말라는 공문이 왜 필요한지 의아하다"라며 "아무리 공문이 수정됐더라도 의료기관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을 관리 대상 정도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는 의료인을 예우하기는커녕 잠재적 확진자로 몰아가는 것이 여전하다"라며 "경기도는 의료인에게 사죄하고 용인시 공문에서 수정 공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공문 자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