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무장병원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근절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법과 의견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통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도 참여가 가능한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보다 다양한 근절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제시된 대책을 살펴보면 형사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 환수금 징수 강화, 의료생활협동조합 허가 강화 및 제재,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 다양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함께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하는 등 그 조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지순 교수는 "기존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건에 따라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수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대표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이름을 빌려주거나 함께 일했던 의료인의 경우 범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자수 및 내부고발 등이 가능하다"면서 단순 징역형과 면허취소의 방법은 계속해서 공범관계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법안은 각기 다른 내용을 담은 2가지가 현재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14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인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했다면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이 의료법에는 있으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더라도 여전히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도자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가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지난 2016년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부정하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의 불법성 정도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법 설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건보 재정 부담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공단 관계자 또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의사들은 이미 최종 판결에서 약한 처벌을 받고 있어 자진신고를 통한 어떠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