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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현행법상 지정 감염병 아니면 보고의무 없어 문제

    기사입력시간 2017-12-19 16:50
    최종업데이트 2017-12-19 16:5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신생아와 관련해 병원에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에 의무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니면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도 이번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보건소 등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질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신생아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것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다"면서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14조 1항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로 나와 있다.
     
    남인순 의원은 "따라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