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의뵤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의 식생활 및 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번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이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영보험사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획득한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예정이며,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