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 등에 대비해 당직 및 콜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병원과 근로자 간의 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의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 당직근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당직근무의 질을 충분히 심리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이 A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에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A병원 간호상,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원심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피고인 병원 측에 당직 및 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일과 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
당직근무 및 콜대기가 통상근무와 다름이 없는 지의 기준은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은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 등은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병원의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으나, 이것만으로는 해당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심리해 원고들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