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건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부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의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만 제시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