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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연계해 관리하는 법안 나와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2-09 11:25
    최종업데이트 2018-02-09 11:2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으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건강보험제도와 긴밀한 연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건강보험을 연계·관리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에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의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과 내용이 비슷하다. 김 의원이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