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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필수성 비급여는 급여화, 나머지 비급여는 환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

    연세대 정형선 교수 심평원 학술지 기고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보호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1-06-04 06:34
    최종업데이트 2021-06-04 06: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의료 소비자∙환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비급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 창간된 심평원 학술지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치료의 필수성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되 비급여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감소한 것은 공공재원이 아닌 실손보험이 그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 완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 교수는 제대로 된 비급여 관리가 여러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주의할 점도 있다고 짚었다.

    우선 그는 “비급여 행위 현황이 파악되면 의료 질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 해결 실마리가 생긴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급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소통과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만 의료 오남용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현명한 의료이용을 유도키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급여 관리는 국민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막고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면서도 “정부∙보험자의 지나친 관여는 신의료기술 개발 유인 저하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비급여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치료의 필수성이 확인되는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본격적 관리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필수성이 있으면 가능한 급여화 하되 필수성 정도와 제반 요소를 고려해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그는 “치료의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도 치료적 성격이 확인되면 가능한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되, 예비급여의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비용 의식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가격과 질 모니터링은 물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 팽창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치료의 필수성을 찾기 힘들고 환자의 편이성 추구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항목은 비급여로 남기되 환자∙소비자 보호 및 권리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소지자에게 부여된 독점권과 정보 비대칭으로 특징되는 의료는 소비자나 환자를 취약한 환경에 있게 한다”며 “특히 민영실손보험과 관계 속에서 가계나 사회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 급여 병용 비급여에 대한 자료 제출과 모니터링, 비급여 항목의 고지 및 공개 등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