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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X-ray 찍겠다면 의사도 침 놓겠다”…임현택 회장, 침술 특강으로 맞불

    접수창구는 준비 중으로 마련 즉시 별도 홍보…X-ray 설치 한의원 3곳 현장점검 요청

    기사입력시간 2026-08-28 11:58
    최종업데이트 2026-08-28 11: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며 사용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끄는 전국의사협의회가 의사 대상 침술 임상특강 개설로 맞불을 놨다.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와 교육 경험을 근거로 X-ray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해부학과 신경학·감염관리 등을 배운 의사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사협의회는 28일 “한의사가 X-ray를 찍겠다면 의사도 침을 놓겠다”며 2027년부터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현대의학적 침술(Medical Acupuncture) 임상특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호주·캐나다·일본에서 Medical Acupuncture와 Dry Needling을 시행·교육하는 현지 의사를 연자로 초빙해 국내 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전의협은 “한의협이 스스로 세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의사가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명백하게 정당하다”며 “한의협이 판결 하나로 X-ray를 여는 시대에 의사의 침술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강은 한의협이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검사기관에 행정·사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전의협은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min 이하의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개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장비의 출력과 위험성이 낮고 골밀도 수치가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일 뿐 일반 X-ray 촬영과 영상 판독까지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의협은 특히 한의협이 내세운 ‘학문적 기초와 교육 정도’라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면 현대의학적 침술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의사는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신경학·감염관리 등을 교육받고 주사침과 봉합침·생검침·척추천자침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의학적 침술 역시 경락이나 경혈이 아닌 말초신경 분포와 근막통증, 신경생리학적 진통 기전을 토대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전의협은 2023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서울시한의사회의 레이저·하이푸·고주파·IPL 임상특강에 대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복지부 회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특정 의료행위의 면허범위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목적과 방법,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기만을 근거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강의 내용이나 실제 행위의 위법성은 관할 보건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전의협은 이 같은 판단 기준을 의사와 한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회신은 의사의 침 시술을 허용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교육에 대한 민원 답변이다.

    의사가 침을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성도 시술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의사가 시행한 행위가 전통적인 한방 침술에 해당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대상 교육 자체와 교육받은 의사가 실제 환자에게 침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쟁점이다.

    전의협이 준비 중인 임상특강은 기초와 심화 2단계로 운영된다. 근골격·말초신경 해부에 기반한 자침 부위 설정과 신경생리학적 통증·진통 기전, 트리거포인트 자침·주사, 감염관리, 기흉·신경손상 등 합병증 예방과 시술기록 원칙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대상은 진료과와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면허 소지자다. 2027년 서울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뒤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통증의학·재활의학·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 전문의도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강일과 강사진 명단, 교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강 신청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다.

    전의협 관계자는 “접수창구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계획 중”이라며 “창구가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홍보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협은 임상특강과 별도로 X-ray를 설치한 한의원 3곳에 대해 관할 보건소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 촬영과 판독 행위가 확인되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따져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도 의료행위의 면허범위를 판단하는 학문적 원리와 교육 정도 등의 기준을 의사와 한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공식 질의하기로 했다.

    임현택 전의협 회장은 “한의협의 논리가 맞는다면 의사의 침술은 논쟁거리조차 아니고 한의협의 논리가 틀렸다면 한의원의 X-ray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의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하고 근거 있는 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침은 그 도구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