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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통과 촉구

    18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기사입력시간 2019-11-18 09:05
    최종업데이트 2019-11-18 09:05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 측에 따르면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 온 6살 김재윤 어린이는 2017년 11월 29일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재윤이처럼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올해 7월 17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20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례를 고려하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그리고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