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파업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와 달리 의협이 간호법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대의원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반이성적 집단행동…총파업 불사하자
이번 대의원회의 날선 비판은 앞서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 앞에서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날인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전 회원은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치고 간협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법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시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게 대의원회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결탁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총파업은 최후 수단이지만 법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는 투쟁 강도를 높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밝혔다.
간호법 총파업, 쉽지 않을 것이란 여론도 많아…의료계 내부 여론 지켜봐야
간호법과 관련된 파업이 언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간호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당시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처음으로 간호조무사 전면 파업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의사협회과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업이 쉽진 않았다. 의협 내부적으로도 파업 반대 의견이 다수였고 섣부른 강경 파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당시 파업은 얘기만 나오다 끝났다.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파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많다. 간호법이 상대적으로 공공의대 설립법이나 의사면허취소법 등에 비해 직접적으로 일반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간호법만으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에도 개원가 참여는 30% 미만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간호조무사 파업도 아직 미지수다. 많은 수의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나서기엔 각 개원가의 상황이 다르고 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해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대의원회도 이번 의사 총파업 언급이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써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화와 타협, 협상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강경한 움직임도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의협 집행부가 좀 더 강경한 투쟁도 불사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총파업을 위해선 16개시도의사회장단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원회 성명은 이를 위한 전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의협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간호법 이외 의사면허취소법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조만간 공공의대법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묶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