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제네릭사와 수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리지널 제품 교체 금지'라는 이례적인 계약조항을 밀어 넣어 제네릭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제네릭사의 반론 제기 이후 대웅제약은 해당 계약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네릭사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제품은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복합개량신약 '알비스(항궤양제)'다.
지난 2013년 '알비스' 조성물특허가 만료되자 많은 업체들이 제네릭 개발에 착수했지만 3가지 성분의 '알비스'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최근에야 한올바이오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등 단 2곳만 제네릭 개발에 성공했다.
제네릭 개발에 실패한 제약사들은 위탁 생산을 통해서라도 연매출 500억원의 알비스 제네릭을 판매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올과 파비스는 제품 개발에 투자한 회사(총 15곳)에만 위탁 생산을 허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에 위탁 생산을 의뢰했고, 대웅은 받아들였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웅제약은 이례적인 계약 내용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의 '알비스'뿐 아니라 계열사의 알비스 쌍둥이 제품 모두와 관련, 제네릭으로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이다.
계열사의 알비스 쌍둥이 제품은 알피코프의 '가제트', 대웅바이오 '라비수', 대웅 '알비스D정' 등 3개 품목에 달한다. 제네릭사는 대웅제약 및 그 계열사가 손을 뻗지 않은 병의원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제네릭사에는 갑질 계약조항 그대로 유지
지난 1월 이 같은 계약조건이 논란이 된 후 해당 계약조항을 수정했다는 게 대웅의 설명이다.
중복 거래처 발생시 양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제네릭사에는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제네릭사 관계자는 "계약 내용 수정은 없었다. 당초 계약대로 판매하고 있고, 다른 회사도 거의 그런 것으로 안다"며 "만일 우리가 알비스 교체불가 조항을 어기면 대웅이 계약위반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위수탁 계약에서 이런 조건을 다는 건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파비스‧한올과 계약을 맺은 숱한 제네릭사로부터 알비스 시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같은 제네릭사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알비스를 교체 못하는 우리들이 파비스‧한올 관련 제네릭사 제품을 공략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B제네릭사 관계자 역시 "대웅 및 계열사의 시장과 부딪치지 말아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성 있는 제품이다 보니 억울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계약 수정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개선 문의를 한 제약사들 의견은 충분히 수용해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다만 그렇지 않은 제약사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향후 제네릭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