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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의, 국립대병원 지원해 확보해야"

    개정 정신보건법 2인 진단, 여전히 채용 난항

    기사입력시간 2017-11-08 04:46
    최종업데이트 2017-11-08 04:4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확보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구하기에 난항을 겪자,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7일 '2018년도 복지위 예산안 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 정신보건법 전문의 2인 이상 진단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국립정신병원뿐 아니라 국립대병원도 지원금을 제공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전문의 1인이 환자의 계속 입원(비자의 입원)을 판단했던 것과 달리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4항에 따라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해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한다.
     
    박인숙 의원은 "2인 진단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출장 진단 업무에 동원하기 위해 '지정 진단 의료기관'으로 신청토록 권유했으며, 일부 국립대병원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에 출장 진단 업무를 전담할 '공공정신의료 전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충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요청했으며, 7억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그러나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는 최초 예산지원 대상에 국립대병원을 포함했지만, 현재는 국립대병원이 제외되고 국립정신병원만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원한 예산으로 국립정신병원은 추가진단 전문의을 6명 채용했다. 채용목표인 16명에 비하면 50%에도 미달되는 상황.
     
    박 의원은 "환자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는 국립정신병원뿐 아니라 국립대병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정신병원은 전문의 확보가 국립대병원에 비해 어렵다. 비수도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 개정안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인숙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접근성 면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유리하다. 비수도권 소재 국립정신병원은 4곳에 불과하다. 10개 국립대병원과 5개 분원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전문의 추가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국립정신병원에만 7억원의 지원금을 배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제도의 공공의료적 성격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에도 같은 예산을 책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