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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응급환자 일단 수용해 살리고 전원 결정해야”…응급의학회 “의료진 확보 대책부터”

    응급의료법 ‘수용 능력 확인’ 조항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 만들어야 주장…“의료진 업무부담 가중으로 편한 곳 찾아 떠날 수밖에”

    기사입력시간 2025-03-19 07:19
    최종업데이트 2025-03-19 10:44

    18일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일단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응급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응급실들이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응급의료 인력 혹은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이탈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드는 응급의료법의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찾아오는 응급환자는 모두 수용해 살려 놓은 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러한 응급의료체계가 돌아가기 위해 현재 부족한 최종진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 인상 및 보상 체계를 만들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고대안암병원)는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가 시작된 지 40년이 다 돼간다. 최종 치료 제공률은 굉장히 높고, 응급실 전담 의사 최종 치료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응급의료 운영에 파행적 결과를 초래해 국민 불편을 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정책이사는 “김 교수 발제 자료에서 KTAS 1, 2 환자가 의정 사태로 인해 전원이 늘고, 그 결과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사망률 증가로 늘어났다든가 초과 사망률이 늘어났다는 내용은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또 이러한 주장은 현장 의료진의 사기를 꺾거나 의료 이탈을 촉진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미국 'EMTALA'의 예를 들어 응급 환자를 일단 받아 응급 처치를 통해 살려 놓은 뒤 최종 치료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미국의 제도는 경제적 비용 관련한 이유로 수용 거부할 수 없다는 사례이고, 우리나라는 대불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환자 수용 거부하지는 않는다. 현재 발생하는 다수의 수용 곤란은 응급의료 의사 최종진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미국 사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수용 능력 확인을 삭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해 환자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증 응급환자의 ‘우선 수용’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우선 수용을 위해서는 배후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백그라운드가 설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사는 “우선 수용이라는 방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법이 개정되면, 병원들이 의사도 없는데 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조항 및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당직 전문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조항을 명시할 계획이나 이 같은 조항이 오히려 응급의료기관을 더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인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있던 의료진들도 편한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병원 간 전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지만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한 전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전원을 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고 때대로 형사, 민사 소송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책이나 감면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