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질 검증 중 의료계 내부의 불공정과 치부가 드러나는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불공정 사회의 민낯에 대해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공정 사회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온 13만 의사 회원들도 해당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인해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단 2주의 인턴과정 후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이 논문은 국비가 투입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구였다. 나랏돈이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표시하면서, 논문 기여도가 아니라 담당 교수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대학 편법 진학목적의 논문으로 이용된 것은 비윤리적인 일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편법 논문을 고려대 대학진학에 이용하지 않았다던 조국 후보의 해명과 달리 조모씨는 해당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의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수시전형에 합격했고 해당 대학 입시에서 위 논문에 자신이 등재된 사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이력을 이용해 서류와 면접 전형 위주의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고, 국민들의 허탈감은 심화되고 의전원 입학 과정에 비리와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평의사회는 “딸이 MEET 성적을 제출하였다고 본질을 호도했으나 부산대 의전원 자연계 출신자 전형은 MEET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2번이나 유급하면서도 특정 교수가 6차례나 반복해 조후보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자신도 석연찮게 영전한 것도 교수 윤리를 위반해 일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장학금은 공부를 잘 하거나 아니면 집안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경우가 상식임에도 2차례 유급을 하고 평균 평점이 1.13에 불과했던 의대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집안이 부유한 조후보 딸이 6번이나 독점하여 장학금을 받은 것은 어떤 변명도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고2인 조후보 딸에게 영어 논문을 작성하여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하여 물의를 빚은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하여 자정 움직임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 중앙윤리위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단국대와 병리학회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논문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고2학생이 단2주의 인턴과정으로 제1저자가 된 것이 선물저자(Gift Author)로 연구윤리에 위반되고 대학진학에 악용됐다면 당연히 해당 논문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해당 논문이 부정 논문으로 판단돼 취소되면 해당 부정 논문을 이용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합격이 취소되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이 치유될 수 있고 해당 과정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은 최순실 교육농단처럼 단호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따.
평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와 의료계 자정을 위해 의전원 입시 전형 전수 조사, 편법 의학 논문 등재를 이용한 의대 편입학 사건 조사, 불공정 의대 장학금 수여 관행, 불공정 전공의, 교수 채용과정까지 전반적인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