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되었다고 한다. 즉, 100원을 팔면 129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는 손실액이 무려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고도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게 할증률을 높이는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의협은 "그런데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주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어 가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청구 대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다.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 질병정보 획득 간소화 법인 것이다. 보험사는 이렇게 얻어진 개인의 질병자료를 축적해 결국 액수가 큰 청구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악법인 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개정안에서 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계약 관계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국민을 속이고 의료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의료계는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고용진 의원은 개악안 뒤에 숨겨진 보험업계의 속내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라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는 고용진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 노원구민, 나아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고용진 의원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13만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곳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