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완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법안발의에는 김회재, 문진석, 민홍철, 양정숙, 윤준병, 이규민, 이상직, 전재수, 정춘숙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 중 52.03%에 달하는 4만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적‧경제적 소외에 놓인 학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한다"며 "단 한 아이의 꿈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