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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선 의사들 의협 징계 받는다

    김영재·김상만·이 모 원장 중앙윤리위 회부

    기사입력시간 2016-12-07 12:45
    최종업데이트 2016-12-08 07:09

    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씨를 위해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의사 김영재, 김상만 씨 등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협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움의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 원장, 차움의원 이모 원장, 김영재 의원을 운영중인 김영재 원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 등을 투여한 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 이름으로 4회, 최순득 이름으로 3회 허위 기재했다.
     
    김상만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청와대로 주사제를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녹십자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을 피하주사해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는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아니면 대리처방할 수 없다.

    대리처방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일 질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할 때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상만 원장을 2개월 15일 면허정지 처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움의원 이모 원장도 이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김영재 원장 역시 강남구보건소 조사결과 최순실, 최순득 씨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이 의료인이 지켜야 할 윤리를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협의 징계는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