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최근 한미그룹 대주주 간 갈등이 내부 제보와 지분·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격화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9일 신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처분으로, 임 부회장의 계약 위반 여부나 위약벌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신 회장과 임 부회장, 송영숙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구성하면서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신 회장 측은 협약에 약정 위반 시 위약벌을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협약 당시 보유 지분으로 제시한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 거래했고, 이후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2.7%), 임종훈 대표(3.44%), 송영숙 회장(0.46%)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세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은 2.7% 매매 시 환매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가진다고 약정해 에쿼티퍼스트의 매각을 막아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지분이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인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준법경영이 확립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압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미그룹 분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을 둘러싸고 신 회장이 4자 협약을 위반했다며 총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내부 자료를 근거로 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미그룹은 문제로 지목된 결제가 임직원 복지와 고객 선물, 업무상 출장 등에 사용된 비용이며 일부 자료에는 비용 환입과 결제 취소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