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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뉴원사이언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체계 구축·관리감독 강화

    기사입력시간 2022-02-21 16:41
    최종업데이트 2022-02-21 16:41

    제뉴원사이언스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뉴원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제뉴원은 전 사업장 상시 점검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뉴원은 지난 1월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선임된 이보형 부대표, 안전경영팀장 이성기 부장을 비롯 제뉴원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뉴원 임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및 규정 준수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노력 ▲지속적인 교육 및 상시 예방 활동 전개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 안전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제뉴원 김미연 대표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제뉴원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책임 이행을 위한 사내 소통 강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