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에서 정보방의 공개심의사례(순번 205번)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에서 정보방의 공개심의사례(순번 205번)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