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을 우려한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해왔다. 그러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공의료대학의 한계로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다. 그런데도 국회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