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이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등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공보의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막고 이들의 개인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의료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즉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의결안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도 신분박탈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다만 논란이 됐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토록 하는 조항은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이미 공보의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 발생시 공무원법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형사사건 공소제기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대공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들에게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제2법안소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종성 의원 발의)은 보류 결정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발의)은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