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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사 처벌 위헌 아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

    전의총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 다시 헌법소원"

    기사입력시간 2015-02-26 17:23
    최종업데이트 2016-05-12 06: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내과의원 원장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을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1,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1심 소송중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11월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제88조 2 '법 제23조 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23조 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88조 2 중 제23조 2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없이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차별취급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료법 제88조 2 중 제23조 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법원과 일반인이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판매촉진 목적이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 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위헌소원을 청구한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듯 여겨진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듯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복제약 정책과 판매 방식이 제한된 제약사의 영업 행태에서 오는 리베이트를 오로지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정부 당국의 행태에 12만 의사들은 의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깊은 불신만 쌓여가고 있디"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새로운 대응논리를 개발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