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524만개를 보관한 부산 소재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 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A업체가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적발된 524만개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에 대해 코로나19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생산유통단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각 시도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매점매석과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 전에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마트 등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