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인력부족문제에 따른 태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인력부족으로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2일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법안과 더불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병원에 만연한 임신순번제,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의 배경에는 인력부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에 불과했다. 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미국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각 부서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간호사비율법이 마련돼 있으며, 의료기관들은 24시간 내내 이 비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도 환자질환·중증도·부서업무별로 보건의료인력 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 대란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