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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성 계획 발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코로나19 테마주 '빨간불'

    금융위 "코로나 테마주, 신중한 투자 필요"..모니터링 대폭 강화 및 불공정 거래 엄중 대응

    기사입력시간 2020-04-11 04:07
    최종업데이트 2020-04-11 04:0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 등 이른바 '코로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0일 이 같은 문제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고, 코로나 테마주 관련 모니터링 및 엄중 대응 조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종목의 관련 테마주의 평균 주가상승률이 41.7%, 평균 주가변동률은 86.3%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개월간 관련 테마주 69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이 42.1%, 평균 주가변동률은 107.1%에 달했다.

    더욱 문제는 코로나19와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처럼 부각되면서, 무분별한 추종 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약 300%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했다.

    또한 체외진단기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단기간 약 100%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A사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 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며, 3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2차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면서 "B사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 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가 급등락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 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를 단행했으며,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