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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다른 법령 근거 독자 업무 충분히 가능…의료기관 '소속' 문구도 모호해

    기사입력시간 2026-05-19 07:28
    최종업데이트 2026-05-19 07: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 우려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법안 문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사 단독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1조 정의 부분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지도에 따라'로 현행 법률대로 회귀시켰다. 

    '처방과 의뢰'라는 내용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처방'이란 문구는 제2조(업무)로 옮겨갔다. 정부 수정안 제2조제3항은 '의료기사는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하며 처방의 유효기관은 30일로 한다'고 정했다. 

    이때 처방한 의사는 (의료기사가)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사가 처방할 때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해야 하며, 의료기관 외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 수정안 내용. 사진=제미나이(메디게이트뉴스 재가공).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사 정의 부분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에서 '지도에 따라'로 수정했고 업무 부분도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즉 단독 개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수정대안에 충분히 담겼기 때문에 우려는 해소된 셈"이라고 말했다. 

    법안 수정에 대해 그는 "처방은 결국 환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든, 외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업무를 소속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제2조에 통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 수정대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현재 '의사 지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료기관 내로 국한돼 있다. 법률이 바뀌게 되면 유권해석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단독 업무 여지가 남아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정부 수정안 제2조제4항으로 인해 단독업무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지도감독 규정 원칙이 있으니 단독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현재는 의사 지도 원칙을 유지하되, 향후 정책 필요에 따라 예외 확장 가능성을 남겨둔 구조라 단독업무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막은 조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향후  방문형 커뮤니티케어 등 특별법 설계여하에 따라 상당한 해석 여지가 있어 (단독업무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 역시 "제4항 이하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했으므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안을 보고 '단독업무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업무 수행이 목적이 아니라 단독업무 수행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소속된 의료기관'이라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소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다. 단순한 협조 협약을 맺은 상태를 소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속 계약을 소속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한 기관에만 소속돼야 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법률 내용을 협약으로 해석한 뒤 여러 군데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A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내용으로 B병원 혹은 원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