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24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원들을 찾았다.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 입안 과정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간담회 한 번 없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다”라며 “법안의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작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한다. 의사들부터 그런 동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미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의사의 파업 같은 투쟁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며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가 의사를 점을 악용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를 악용해 의사를 압박해올 것이고, 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이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특성상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다. 환자가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법 규정을 악용해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몰아갈 소지도 있다”라며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