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재판대 위에 오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2개 의과대학, 의대생 1만3000여명의 서울고법 즉시항고 3개 사건(의대생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 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지난 16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이 난 서울고법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더 크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부산의대 의대생만 소송에 참여한 반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의대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의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 3개 사건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어제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4배나 증원된 충북대는 배정위에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해 배정위 구성에 위법무효사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이라며 “서울고법은 충북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의 경우 인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북대에 대한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어제 서울고법 결정문이 판시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며 “16일에 결정난 서울고법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의대생 3개 사건은 본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