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 안전 확보 병행 등을 법에 명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