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기관적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뚤러산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동일하게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해외로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