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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강화 지원' 관련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주영 의원만 '기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재석 158인 중 찬성 157표·반대 0표·기권 1표로 통과

    기사입력시간 2026-02-12 16:47
    최종업데이트 2026-02-12 16:47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의원은 모두 개정법률안에 찬성했다.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5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율해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내용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 과정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김미애 의원, 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