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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수"

    대통령실 "전공의 때문에 정부 재정 5000억원 사용" VS 법조계 "사직 위법성·병원 손해 인과관계 모두 입증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024-05-21 21:23
    최종업데이트 2024-05-21 21: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사직 자체의 위법성과 더불어 사직이 병원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소재가 정부 측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상권이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전공의 사직에 따라 정부 세금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 구상권 청구 발언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좀 다르다.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초유의 상황인 만큼 구상권 청구 이전에 선행적으로 따져봐야 할 법리적 해석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이전에 전공의들의 사직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당연히 간주하고 있는 듯하지만 법률적으론 아직 알 수 없다"며 "만약 사직이 불법이라면 그 뒤엔 사직에 의해 병원 손해가 커졌다는 인과관계도 모두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한 만약 사직이 불법이고 병원 손해가 입증됐다고 해도 5000억원 가량의 손해 중 어느 범위까지가 구상의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논리적으로 사직 전공의 전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고 전공의 사직이 병원 손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논리 비약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자의적 법리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상권 관련 법리에 따라 소송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전공의들이 사직한 원인 제공자는 정부로 봐야 한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자유 의사에 따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증원 정책이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실제 배상금을 받아냈겠다는 것 보단 전공의들을 압박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회유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반대로 의료계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 존재한다. 

    조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나 조규홍 장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크다면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