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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7-09-18 11:12
    최종업데이트 2017-09-18 11:1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폭발절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사례관리
     
    먼저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 관리,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및 사례관리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 된다"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내부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마련해 치매 환자에게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더불어 복지부는 앞으로 신체긴으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복지부는 "새롭게 등급을 받는 환자는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으로,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한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전했다.

    치매 연구개발(R&D)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한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또한 복지부는 전국에 350여개가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노인이나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게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도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