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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인 대상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진

    권칠승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2-20 11:16
    최종업데이트 2019-02-20 11:1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과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내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