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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10일 결론…700~800명 증원 가능성

    보정심 6차 회의 결과 2037년 의사부족 규모 4262~4800명으로 의견 모아…의협만 반대

    기사입력시간 2026-02-06 18:06
    최종업데이트 2026-02-06 18:55

    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열린 6차 회의에서 2037년 의사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진행됐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2030년부터 개교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각각 정원 100명)에 따른 600명 증가분을 제외하고, 2027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2027~2031 균등 배분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5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보정심은 또 의대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 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