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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 ‘간호사인권센터’ 마련한다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는 인권침해

    기사입력시간 2017-11-13 14:52
    최종업데이트 2017-11-13 14:52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과 관련해 협회 내에 '간호사인권센터'를 마련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최근 S병원은 병원행사 장기자랑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옷차림을 강요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전문인"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간호전문인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적절한 보상체계없이 높은 근무강도와 빈번한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을 견디고 있는 간호사에게 장기자랑 등 병원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여성 전문직에 대한 비하이자 모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인권센터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