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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리로 구제"

    건보공단 난색, 보험료 납부 당위성 훼손 우려

    기사입력시간 2017-09-16 06:08
    최종업데이트 2017-09-16 06:08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리)하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등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생계형 국민건강 보험체납자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이용에 있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눂였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 중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라면서 "이들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부담하고, 급여제한에 따른 병원비는 ‘부당이득금’이란 이름으로 더해져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5월 20대 쌍둥이 형제가 한 달 4만원이 조금 넘는 건보료도 내지 못할 만큼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목숨을 끊었다. 이들에게는 17개월분의 건보료 70만원의 독촉장이 발견됐다”면서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연체금이 일 단위로 부과된다. 연체금리는 최대 9%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은 "건보료 체납자의 경우 급여제한 기한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는 당월보험료를 비롯해 체납보험료, 연체가산금, 부당이득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급여제한이 해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숙 위원은 "건보료 체납자들은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라면서 "이들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할 관계당국이 급여제한을 통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건보료는 결손처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위원은 "결손처분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인해 2016년 장기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승인은 200만 세대 중 4만 3198건에 불과하다"면서 "급여제한과 결손처분이 체납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정숙 위원은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전 국민의 약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빈곤층 수만큼 늘리고, 자격이 박탈된 체납자들에게 자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와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빌리은행 백미옥 사무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미옥 국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월 4회 정도 독촉장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체납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상담 내용보다는 금융 및 재산 압류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 일반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 국장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통장 압류로, 건보공단의 통장 압류조치 과정은 일반 금융회사보다 훨씬 간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부 서경숙 부장은 "공단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납부 능력이 없는 월 5만원이하 저소득, 무소득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와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은 체납기간 3개월 미만, 총 체납액 30만원 미만, 월 5만원 미만 부과 세대는 부동산 압류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가구 구성을 불문하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전체의 보험료 납무 의무를 면제하고, 이미 발생한 체납보험료는 결손 처분했다.
     
    더불어 공단은 10년 이상의 장기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 세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처분 요건 하에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압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안내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경숙 부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서경숙 부장은 "무소득·무재산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현재도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만, 생계형 체납세대로 지칭하는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 전체에 대한 결손처분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일정 체납기간과 체납금액 요건만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납부 당위성이 크게 훼손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